노부 2020.09.16 22:38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자입니다.

1년전에 부임한 관리소장 행위에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고려하는 중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갑질로써 항의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출근시간 10~15분전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더 일찍 오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함.

 

실무자에게 실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함. (시설관리직원에게 행정업무를 지시 함)

 

교대근무자가 유사시 대체근무를 원해도 불허함. (교대근무자는 휴무일이 일반근무자와 달라서, 집안 행사등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경우에 교대자와 조절하여 대체근무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불허함)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여 근무 의욕과 고용에 안정감을 상실하게 함.

 

시설직원(교대근무자) 휴가기간에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이나마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간 대체근무를 실시하였는데, 추가근무수당을 무마시키고, 차후 주간반차를 사용하도록 직권으로 결정.(관리소장 본인은 추가근무수당을 매번 챙겨받음)

 

계약서상에 주간 휴게시간이 3시간 명시되어 있는바,

작업을 마치고 한가한 틈에 휴게실에서 약 20분간 누워서 쉬고 있는데 과장을 시켜서 깨우게 함.

 

미화를 담당하는 여사님이 퇴근 후 단지 앞 상가에서 호프 한잔 마셨는데,

직장근처에서 마셨다고 용역업체에 통보하여 제재를 가함.

 

퇴근 무렵에 본인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반찬통을 챙겨오라고 지시 함.


등등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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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일방적인 주간반차, 즉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불가한 점,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끔 한 점,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현행법 위반사항을 위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부 2020.09.21 08:03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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