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 2020.09.17 15:34

안녕하세요.


연차대체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서비스 업종이고 타업체 제조공장에 상주하고 있는 일종의 하청업체입니다.


거래처는 여러 곳이 있고 각각 직원들이 업무규모에 따라 몇 명에서 몇십 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그 중 지금 있는 거래처에서 9월 26일(토)~10월 11일(일)까지 2주간 휴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및 다른 거래처들은 9월 28,29, 10월 5~8일 정상근무 입니다.


저희는 거래처가 멈추면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거래처로 직원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연차를 차감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평일에 쉬는 날은 2주 중에서 총 6일인데요.

만약 이 6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혹은 같은 지역의 다른 거래처에 일을 하라고 보낸다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타지역으로 파견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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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2. 파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 결국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하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한 경우만 인정하므로 단순히 다른 거래처에 보냈다고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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