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 2020.09.18 01:51
ㄹ마트 햄세트판촉알바를 지원했었습니다
추석판촉알바22~29일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9월15일 알바 면접을 보고 이력서 통장 사본 등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16날 마트에서 교육하는데 교육관에게 제출하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5일 밤에 다른곳에서 장기알바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16일 업체 담당자분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다른일이 잡혀서 못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구요
거기서는 '할사람어 없어서 안되요
 저희꺼 해주셔야할듯하네요라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했고  그 쪽에서는 답장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날 교육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을 안갔고 근로계약서도 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이런 말은 없는데 저한테 손해배상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여러 후기들 찾아보는데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와서요.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민사적 절차를 법원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점, (귀하로 인한)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 공평한 손해의 부담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용자가 손배청구를 할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상시5인미만인가요 1 2020.10.09 226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58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10.08 129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8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3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626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340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702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313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41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75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45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32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834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