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에 주5.5시간 연장하여 기본급을 2,124,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는데 미사용분 19개에 대하여 1,654,520원을 받는데 맞는지 기본급에 연장근로한것도 들어 갈수 있는지요
주 40시간에 주5.5시간 연장하여 기본급을 2,124,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는데 미사용분 19개에 대하여 1,654,520원을 받는데 맞는지 기본급에 연장근로한것도 들어 갈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 2020.10.06 | 306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33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0.06 | 142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10.06 | 8538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921 | |
고용보험 |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0.06 | 3680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8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6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8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9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90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718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4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75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842 |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수당은 포함하되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