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생 2020.09.18 10:16

입사일: 2018년 8월 16일

퇴사일: 2020년 9월 30일 예정 (마지막 근무일 29일)

휴가 사용일수: 4일 (2020년 8월 6~11일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무기간 동안 일절 없었고

인사관리 체계가 딱히 없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씩 세어

제가 아는 법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내역을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1년 미만 매월발생: 11개

1년차(19.08.16 발생, 20.08.16까지 사용): 15-4 = 11개

2년차(20.08.16 발생, 퇴직시 청구권 발생): 15개


이 중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19년 8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1년차 연차 11개는 20년 8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년차 연차 15개는 퇴사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딱히 사내 취업규칙 같은 게 없다 보니 법에 따라 진행하게 될 듯한데

계산을 맞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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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에 지급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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