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자녀 1명 (2019.09.30 출생) 후 육아휴직 미사용 으로 자녀 현재 (2020.09.18 기준) 2세 이며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10월~12월까지 2개월만 사용후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최대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배우자(남)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자녀 1명 (2019.09.30 출생) 후 육아휴직 미사용 으로 자녀 현재 (2020.09.18 기준) 2세 이며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10월~12월까지 2개월만 사용후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최대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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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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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2 | 2020.09.23 | 422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10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9.23 | 1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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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 2020.09.23 | 1081 | |
기타 |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 2020.09.23 | 1954 | |
임금·퇴직금 | 임원 임금체불 1 | 2020.09.23 | 2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795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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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873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2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5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5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64 |
육아휴직 분할은 최대 1년 중 1회만 허용하나 사업주가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