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0606 2020.09.18 12:44

동업 50:50 인 병원입니다. 대표로 지정된 원장님의 업무지시에 맞지 않아 나머지 동업원장님과 대화하던중 2시간정도 병원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말에 함께 계신 원장님이 본인과 상담중이므로 시말서 작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월급도 그쪽에서 받아라 사직하여라 등 있지도 않은 과거 인격에대해 들었다며 인격 모독 발언을 하였습니다

월급날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 월급이 들어갔고 월급은 그원장님께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현재 병원 퇴직하고 동업하는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동업하는 원장님은 기다리고 잠잠히 자리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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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9.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업계약을 했다면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병원의 소유는 합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단은 사직서를 섣불리 제출하지 마시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정0606 2020.09.21 16:44작성
    현재 임금이체불된상태입니다
  • 상담소 2020.09.21 18:42작성
    임금체불까지 발생했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사용자나 두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사용자는 달라져도 일터는 종전과 같은)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당장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일단 해당 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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