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50:50 인 병원입니다. 대표로 지정된 원장님의 업무지시에 맞지 않아 나머지 동업원장님과 대화하던중 2시간정도 병원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말에 함께 계신 원장님이 본인과 상담중이므로 시말서 작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월급도 그쪽에서 받아라 사직하여라 등 있지도 않은 과거 인격에대해 들었다며 인격 모독 발언을 하였습니다
월급날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 월급이 들어갔고 월급은 그원장님께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현재 병원 퇴직하고 동업하는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동업하는 원장님은 기다리고 잠잠히 자리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을 했다면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병원의 소유는 합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단은 사직서를 섣불리 제출하지 마시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