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똔이 2020.09.18 14:02

안녕하세요, 10월4일까지 근무하고 10월말일까지 무급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대보험 납입은 누가 얼마나 해야되는지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넣어주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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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를 통해 경감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과 db형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고, dc형의 경우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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