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4일까지 근무하고 10월말일까지 무급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대보험 납입은 누가 얼마나 해야되는지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넣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10월4일까지 근무하고 10월말일까지 무급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대보험 납입은 누가 얼마나 해야되는지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넣어주는거 맞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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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 2020.10.06 | 306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3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0.06 | 142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10.06 | 8538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921 | |
고용보험 |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0.06 | 3680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8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6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8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9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86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718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4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75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840 |
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를 통해 경감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과 db형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고, dc형의 경우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