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ㅎ 2020.09.18 14:25

안녕하세요.

병가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출퇴근 사고로 8/1~9/13까지 무급병가로 회사를 쉬었다가 9/14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급여는 9/14~9/30자만 지급이 됩니다.

이직으로 10/31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 시에 직전 3개월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원래대로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7/3~9/30 이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무급병가가 있으니 병가 기간을 빼서

7/3보다 43일 전인 날짜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든 병가때문에 정상 근무했을 때보다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정확한 임금 내역을 보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 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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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귀하와 같이 무급휴직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기간이 총 90일이고 무급휴직기간이 10일이면 100일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0일의 임금을 80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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