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TT 2020.09.18 14:52

안녕하세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차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해나가야 하는데요

처음엔 입사년도로 하다가 회계년도로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9년 10월 2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0년 10월 25일에 1년 차가 되잖아요?

그럼 회계년도로 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 11개는 10월 1일에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24일에 소멸이 되는 건가요?? (연차촉진제 사용으로 인해 소멸)

중간에 20년 1월에 4개가 추가됐는데 3.75개 나와서 반올림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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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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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에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19년 10월 25일에 입사를 하였고,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회사가 사용한다면 20년 10월 2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2020년 1월에 발생된 4개의 휴가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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