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ad 2020.09.18 15:04

중도퇴사자가있는데 이번9월 말일까지 일하시기로했는데 그럼 최종근무일이 어떻게 되나요??

30일은 추석이라 공휴일인데 그럼 29일이 최종근무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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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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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을 10월 1일자로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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