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2020.09.18 19:18

안녕하세요.

한차례 여쭤보았으나 정확히 이해되지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와 첫번째 변경근로계약서 교부 받았을때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두차례 급여 변경이 되었을때 변경계약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않았구요

최근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포괄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급여명세서도 받은게 없습니다.

저에게 따로 너의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된것이라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단지 "급여는 얼마로 올려주겠다."며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걱정되는것이 나중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것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요?

만약에 노동부에 신고하게 됐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명세서를 임의로 연차수당 포함해서 제출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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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2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가 별도로 임금 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면 회사는 연차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회사와 별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근로자가 임금 외에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순히 임금명세서 상에 연차수당이 있다고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여 임금 외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는지 판단합니다. 우선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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