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끝 2020.09.20 13:07

5인 미만(4인 근무) 사단법인이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9-18시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4인 중 1명이 매일 10시에 출근, 점심시간은 2시간 사용후 복귀

매주 수요일은 10시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복귀를 아예 안합니다.

수요일마다 병원간다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고 대표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 했음에도 이제껏 단 한번도 제출한적이 없음.

1년 6개월여간 매일 발생하는 일이며 (1년 6개월여동안 9시 정시출근은 10일정도도 못미칩니다), 

대표는 중간중간 업무시간 준수요청을 몇번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근태로 인해 회사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건 아직 없습니다

오랜기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개인사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건만으로는 해고가 어려운지요?

이 사유로 해고했을시,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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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사업주가 겪는 고충을 이해못할 부분은 아니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가장 가혹한 징벌인 만큼 그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략적 상황만을 가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귀하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3. 가능하시면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확인후 적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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