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쿠비 2020.09.21 11:13

안녕하세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광주 50인미만 금형 제조업에서 4년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2020년 9월말로 자발적퇴사를 하는데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근로시간 초과 위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근로시간 초과 위반이 주말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일(월~금)만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 12시간 이상인지

12시간 초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초과인 12시간에 주말근무시 잔업을 하게된다면 그것도 포함되나요?(ex-토요일 근무시 8시간근무후 2시간 잔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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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장,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제한과 관련한 1주 52시간 제한 규정의 경우 기업의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18년 7월부터 시행, 50인 이상의 경우 20년 1월부터 시행, 5 ~ 50인 사업장의 경우 21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 초과근로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야 하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므로 그러한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란 주 5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갖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평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 됩니다.

    3)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약정휴일인지에 따라 토요일 근로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쉬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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