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네스 2020.09.21 14:53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피보험 단위가긴은 200일정도 되며

가입기간은 420일정도 되는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며 120일 수급기간을 주셧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 자격이고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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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나 보수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중 보수가 발생한,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피보험기간의 경우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직 전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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