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피보험 단위가긴은 200일정도 되며
가입기간은 420일정도 되는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며 120일 수급기간을 주셧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 자격이고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피보험 단위가긴은 200일정도 되며
가입기간은 420일정도 되는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며 120일 수급기간을 주셧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 자격이고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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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8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4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8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9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86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710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4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75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80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8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10.03 | 263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44 | |
비정규직 |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2020.10.02 | 50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 2020.10.01 | 2559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 2020.10.01 | 1984 |
임금이나 보수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중 보수가 발생한,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피보험기간의 경우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직 전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