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담이 2020.09.21 14:58

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용역업체 소속이고, 경비 및 청소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고용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600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511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2006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8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37
»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81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3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26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6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58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61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4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51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3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6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52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8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