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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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8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4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8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9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86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710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4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75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80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8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10.03 | 263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44 | |
비정규직 |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2020.10.02 | 50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 2020.10.01 | 2559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 2020.10.01 | 1984 |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용역업체 소속이고, 경비 및 청소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고용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