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09.21 16:08

작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월 4일~2월 9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고 무급처리되었습니다.

이 분이 9월말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는데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다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본인사정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306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3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2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523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921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680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84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6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8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9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86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710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4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25
임금·퇴직금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5342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해고·징계 권고사직 여부 1 2020.10.05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