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 추석, 하계휴가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후 근속개월에 따라 금액은 달리 지급하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별도 내용이 없고 회사내 복리후생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4년차 직원이며 4시간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이구요
입사후 1년이상이 되면 격려금을 30만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30만원 지급하는데 이 직원은 4시간만 근무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니까 15만원만 지급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으나 격려금이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