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20.09.21 16:32

안녕하세요~

설, 추석, 하계휴가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후 근속개월에 따라 금액은 달리 지급하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별도 내용이 없고 회사내 복리후생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4년차 직원이며 4시간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이구요

입사후 1년이상이 되면 격려금을 30만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30만원 지급하는데 이 직원은 4시간만 근무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니까 15만원만 지급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으나 격려금이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303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3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2020.10.14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2020.10.14 1476
휴일·휴가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2020.10.14 939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7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2020.10.13 35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8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62
근로시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2020.10.13 581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608
휴일·휴가 개인년차 초과사용(1년치초과) 1 2020.10.13 176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2020.10.13 140
휴일·휴가 주40시간 미만시 연차휴가 1 2020.10.13 1215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행중 연장근무수당 문의??? 1 2020.10.13 20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611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9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