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ㅁㄴㅇ 2020.09.22 12:52
프렌차이즈 요식업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7일 근무이고 평일은 월급으로 받고 4대보험 떼고 주말은 다른 알바생들처럼 시급을 받고 일합니다
휴무는 한달에 2번이고요.(이 2번도 원하는 때에 쓸 수 없음)
시간대도 오후 4시~12시인데 야간수당도 없고 라스트오더도 정해놓지 않고 12시까지 꽉 채워 주문을 받고 합니다.
근데 12시 이후 마감을 하다 길어지면 연장수당을 챙겨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라스트오더를 정해놓지 않아서 중간중간 마감준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들은 충분히 12시 이전에 다 끝낼 수 있다며 연장수당을 주지 않고 야간수당도 저희는 포함이 안된다며 주지 않네요

그리고 자기들 기분이 나쁘면 막말은 기본이고 남 깎아내리고 cctv 하루종일 감시하며 연락이 옵니다
본인들도 자기들 성격 알면서 막말하고 화내고 별 것도 아닌 일로 트집잡는 부분 고치지를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이러한 점들 어떻게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휴무를 늘려주던지 원하는 날짜에 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는 받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도 쉬는 날인데 제가 쉬어서 자기들이 출근해야한다고 싸움나서 카톡오네요 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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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으로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22시~익일 06시)근로의 경우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쳤을 경우 중복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거부가 없으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는 안내판을 부착하면 되나 사업장 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나 애초 목적과 달리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한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사용자가 위반한다면 결국 자율적인 해결은 어렵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직중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임금미지급 등이 명확하다면 임금체불진정이나 근로시간 제한 위반등으로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빠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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