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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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8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4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8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9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86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707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1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4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4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74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78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10.03 | 263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44 | |
비정규직 |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2020.10.02 | 50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 2020.10.01 | 2534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 2020.10.01 | 1980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조기퇴근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당사자인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