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공하장 2020.09.22 17:56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3교대 (주간 8시간, 당직 24시간 비번 24시간)체재로 설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속직의 계약을 맺은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의 노동착취 강도가 너무 강하여 고용 노동부에 감단직 승인 내역을 요청해서 오늘 그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근로자수 : 17명, 단속적 근로자수 : 남 3명, 여 0명 계 : 3명 이렇게 명시되어있더라구요

문제는 저희 근로자 전기팀 설비팀 합하여 17명이 맞습니다만 근로 계약서에 단속직이라고 명시된 인원은 9명 입니다.

실제로 9명은 당직 근무24시간에 투입되고 있고요.


이 경우 감단직 승인 내역서에 등록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임금 계산을 일반 근로자법으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진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눈치 채서 감단직 승인 인원을 9명으로 다시 재등록 시키면


이전에 근로했던것은  임금체불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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