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awl1224 2020.09.22 23:19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인 사업장에 4년차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월~토요일 주 6일 8.5시간 근무, 1.5시간 휴게로 총 주 51시간 근로로 계약했으나, 상사의 눈치로 입사 후 30분 정도는 항상 일찍 복귀하여 실제로는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주 54시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1시간 30 휴게시간을 지켜달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처럼 1시간 휴게, 30분 대기근무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을 시 마감 타임으로 스케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계약서 상 근무시간 기준은 6시~16시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8.5시간 근무 시 회사 측에서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요구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 사항 및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을 근로자 동의 하여 명할 수 있다'

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이 스케줄 변경을 해도 되는 건가요??

3. 당장 다음주부터 스케줄 변경 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측에 맞추어 마감 타임으로 출근을 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건가요??(상사에게 마감 근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어필중이긴 합니다)

4. 위 2번의 경우로 동의하지 않아 만약 해고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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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하더라도 실제 30분을 업무대기 하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입증하여(사측의 업무대기 지시가 담긴 문서확보나 카카오톡등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한 업무대기 지시등)이에 대해 근로시간에 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2) 해당 내용은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휴일및 초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일및 초과근로에 대해 거부하시려면 특정 시점에 서면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3)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사측이 근로계약상 초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규정을 들어 초과근로를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합리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보기 어려운바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치 않고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포괄적 동의만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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