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tze 2020.09.23 11:18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980.1.2 - 2016.12.07 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은 정년 2년을 남기고  2015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노동조합과  합의는 하였으나, 조합원인 본인은 이에 찬성 서명을 하지않습니다.

지난 2019.11.14에 대법원에서  (대법2018다200709) 내린 판결을 근거하면  제가 서명하지 않았으면  저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이라도  저에게 적용됐던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는 법원에 제소할 수있는지요 ?

2  만일 제소할 수있다면   제소할 수있는 연한이 퇴직 후 몇년 안에 해야하는지요 ?

3.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 대하여 임금재산정 및 퇴직금 재산정 요구를 할 수있는지요 ?

4. 만일 제소가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부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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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2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 이전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관해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감액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임금피크제에 의해 감액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퇴직금 역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여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피크제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실지급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시점인 2016.12.7로 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pitze 2020.09.25 16:03작성
    귀 상담소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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