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9.23 20:50

 

개인의원이고

요즘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되나요? 병원에서일자리 안정지원금 받고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4년 3개월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한 후 사업주가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2)그러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31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12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233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73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93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33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52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2047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52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306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3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20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