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에 추가할 내용이 생겨 이번에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다시 갱신되어서 원래 계약 기간보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월 31일까지 일하고 계약 연장을 안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 갱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에 추가할 내용이 생겨 이번에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다시 갱신되어서 원래 계약 기간보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월 31일까지 일하고 계약 연장을 안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 갱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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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0.09.29 | 303 | |
해고·징계 | 퇴직일자 산정 1 | 2020.09.29 | 309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 2020.09.29 | 192 | |
임금·퇴직금 |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 2020.09.29 | 51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020.09.29 | 49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 2020.09.29 | 5656 | |
휴일·휴가 |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 2020.09.29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 2020.09.29 | 259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2020.09.29 | 6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09.29 | 16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1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 2020.09.29 | 587 | |
임금·퇴직금 |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28 | 151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65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20.09.28 | 1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 2020.09.28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 2020.09.28 | 417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773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90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34 |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 연장을 하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