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혹시 경비원월급이 215만원넘으면 지원금 대상이 아닌가요??
아님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혹시 경비원월급이 215만원넘으면 지원금 대상이 아닌가요??
아님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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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 2020.10.13 | 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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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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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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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89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30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63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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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 2020.10.12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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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20.10.11 | 135 |
현재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