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9.24 21:39

1.2019.10.06~2020.10.05까지 1년근무 후 퇴사시 05일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고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되는거 맞는거죠?

2. 2018.10.24 입사자의 경우 연차 촉진을 언제부터 들어가야 하고 촉진을 했는데도 사용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을 지정해 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격일근무자(08:00~익일08:00) 경우 근무일에 휴가를 지정하려고 하면 야간은 안될거 같구 낮에만 쉬게 한다면 08:00부터 몇시까지로 끊어줘야 할까요? 야간까지 쉬게 되면 급여에도 변동이 생기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8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맞습니다.

    2. 격일근무의 경우 근무일 다음 날의 휴식은 전날 근로가 전제되기 때문에 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2일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면 비번으로 처리되는 익일 출근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 일급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의 변동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61, 회시일자 : 2018-01-2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19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다수).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445, 회시일자 : 2014-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93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33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46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204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41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302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3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2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507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917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672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808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