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입니다.
연봉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70%)과 성과급(30%)으로 연봉이 구성, 지급됩니다.
성과급은 업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작년인 2019년의 경우는 대학 사정에 의해 업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인 2020년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내용입니다.
배경 : 매년 3월에 연봉이 결정되어 통보되는데 대학 측에서 2020년도 연봉은 임용연도(입사연도)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서 2005년 이전 입사자는 동결, 2006년 이후 입사자는 기본급 2.8% 인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대학의 교원보수지급규정 상으로는 2005년 이전 입사자든 이후 입사자든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고, 2005년을 기준으로 교원의 신분과 처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학 인사 및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020년 연봉 책정 당시 교원의 연봉 수준에 따라 '임의로' 인상 대상자와 동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연봉(고연차) 교원은 동결, 저연봉(저연차) 교원은 2.8%의 기본급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대학 측에는 구두 및 서면으로 연봉 인상률 차등 책정의 근거를 물었으나 "고연봉자과 저연봉자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급여가 낮은 교원을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상박하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 기준에 의한 연봉 인상의 차등 적용은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이에 연봉 동결 당사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요?
대학교원으로서 자괴감과 허탈감, 무지함을 느낍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