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4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81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694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0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3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3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69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72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10.03 | 263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44 | |
비정규직 |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2020.10.02 | 507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 2020.10.01 | 2490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 2020.10.01 | 1961 | |
근로계약 |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 2020.09.30 | 6528 | |
고용보험 |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 2020.09.29 | 2050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 2020.09.29 | 1082 |
연차휴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