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머리아저씨 2020.09.25 13:43

현재 양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어머니께서 뇌졸증으로 치료중이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가입되어있구요.

부모님의 재활, 돌봄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우선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시고, 회사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대상충족 여부등에 대해 상담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2020.10.29 4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52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38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62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21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5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636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85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9
고용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2020.10.12 3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80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83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307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18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9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54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