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나 2020.09.25 13:45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하려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경비)의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감단신고되었구요

월 총 근로시간 248.43시간에

급여는 2,134,020원 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되어있고

기타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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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상 기본급과 야간수당 액수, 근무일수 등 관련내용을 알아야 임금에 대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위의 내용만 볼 경우 근로시간 248.43시간이 월평균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2,134,020원은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야간근로수당(야간시간에 50%가산)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 된것인지, 아니면 248시간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이 더해졌다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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