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트 2020.09.25 14:51

안녕하세요.현재 아웃소싱 A소속 파견 계약직으로 B업체(사용사업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16일까지인데

B업체에서 제가 속해있는 아웃소싱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15일까지근무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9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웃소싱 담당자분이 취업규칙에

 "파견 및 도급직의 경우 사용사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자연 퇴직한것으로 본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사업체에서 업체를 바꾸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더니

사용사업체에서 새로 계약한 업체가 도급업체라 자동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저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아웃소싱 담당자분이 사직서 서명안해도

자연퇴직되는건 마찬가지인데 내용증명 보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시간만 길어지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용사업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계속 저한테 권고사직에 싸인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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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근로자는 그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와의 계약해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싸인하지 말고, 이후 퇴직통보가 이뤄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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