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t 2020.09.25 16:21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연차정산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매년 12/31일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일 당시, 휴직자여서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 12/31에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여연차수당을 차년도에 이월시켜서 차년도 12/31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노동OK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자의 경우도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일수를 근로자 복귀 이후에 연차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차년도 12월 31일에 미사용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이익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1025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32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23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91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1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93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722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900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3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3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918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59
기타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5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90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