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히 2020.09.25 17:51

 안녕하세요 2년 가까이 일한 매장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한달뒤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는데 고용승계가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고 기숙사를 사용중인데 기숙사 또한 없어질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근무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3시간은 넘구요 만약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폐업이나 마찬가지로 봐서 그전에 권고사직을 받을수있을까요?..요청을하거나 사장님이 해주시겠다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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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하는 매장이 기존의 일하는 직원이나 사업형태나 내용이 그대로이고, 사업주의 변경만 있다면 이는 기존의 인적, 물적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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