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행 2020.09.27 16:17

국립 정신건강 센터에 일하는공무직입니다 분야는 시설 (기계,전기 입니다)

저희 휴일날 당직때 비상대기합니다 코로나병동 시설에문제 생길때 보수및 점검 합니다,(병원 내시설물 등)

사측이(공무원 이) 저희게에 격리의료 폐기물(코로나,보호구 등) 분리배출수거 일을 지사하였습니다

이일은 저희 일이아닙니다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법적근거 토대로 이일이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닌 일을 상급자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2)더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과정에 안전장비나 업무처리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업무가 아닌 위험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의 위험성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감염우려 속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등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지시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이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3)이에 대해서는 우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서면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는 만큼 6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사실(정신적 피해 포함)을 기술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기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가령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 가해자와의 분리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49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63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9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101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6
»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46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8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66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8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70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6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4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6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