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결근함에 따라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유효한가요?
대기발령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결근함에 따라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유효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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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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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상의 정보와 사실관계 만으로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사조치에 대한 고지방식을 준수하였고 귀하가 결근후 이를 인지 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