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ymind48 2020.09.28 11:06

대기발령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결근함에 따라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와 사실관계 만으로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사조치에 대한 고지방식을 준수하였고 귀하가 결근후 이를 인지 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2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45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200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36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92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9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77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910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65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7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