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돈이 2020.09.28 13: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11년차에 접어듭니다.

업무미숙(기계다루는일)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력이 너무 떨어져 불량을 잡아내질 못하여 업무미숙 한점을 인정합니다.

몇년동안 안과 진료를  한달에 한번씩 꾸준히 받고 있으나, 더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함이지 개선될 부분이 아니라하여

몇달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1년차에 근무기간이 있었음에도 업무미숙에 대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상실신고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가 작성되지 않도로고 주의하시고 추후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측의 사직권고로 사직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사측의 사직권고 내용이 담긴 메세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63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807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3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2020.11.15 1086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3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92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4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302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64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211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628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64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83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1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6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