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돈이 2020.09.28 13: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11년차에 접어듭니다.

업무미숙(기계다루는일)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력이 너무 떨어져 불량을 잡아내질 못하여 업무미숙 한점을 인정합니다.

몇년동안 안과 진료를  한달에 한번씩 꾸준히 받고 있으나, 더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함이지 개선될 부분이 아니라하여

몇달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1년차에 근무기간이 있었음에도 업무미숙에 대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상실신고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가 작성되지 않도로고 주의하시고 추후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측의 사직권고로 사직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사측의 사직권고 내용이 담긴 메세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3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7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52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303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3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2020.10.14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2020.10.14 1472
휴일·휴가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2020.10.14 939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7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2020.10.13 34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8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61
근로시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2020.10.13 581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608
휴일·휴가 개인년차 초과사용(1년치초과) 1 2020.10.13 176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2020.10.13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