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0.09.29 04:08

안녕하세요 

본사 법인 직영점 점장이며 본사포함 5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65시간 300만원 월급제 계약하였는데

7월에 휴가비,명절상여가 연봉포함이라며 주지 않았고 

1월,7월에 지급되는 성과급도 전체직원지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매출인센티브를 준다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만 매출인센티브의 배당%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안 줘도 된다고 거부하였으나 준다고 하여 받았습니다 

성과급이 안 나와서 상사에게 문의해보니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으니 성과급은 안 나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면 성과급을 못 받을 줄 알았다면 

매출보장도 안 되는데 당연히 인센티브는 받지 않았을 것인데 선택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성과급을 안 주기전에 고지해주지도 않고 대표포함 전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에서 저만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연장수당,야간수당만으로 포괄임금으로 계산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휴가비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월급제 포괄임금으로 계약후 

  휴가 상여금 포함이라고 미지급 


2.전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더군다나 불안정한 매출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지급을 이유로 미지급 


요즘 시국에 섣불리 퇴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밉보여서

다 받지 못한 듯 하지만 부당한듯 하여 질문드리니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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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혹은 서면으로 정해진 바는 없더라도 오랜 노동관행상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하만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등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상여금등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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