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박이 2020.09.29 05:1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 확산방지 차원으로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 1주일에 2명씩 교대로 휴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10월5일부터 그 한 주를 휴업신청을 한 직원(현업직 근로자)이 있는데, 신청한 기간은 10월5일~8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0월9일 한글날이 휴업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11일 휴업수당 처리 여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글날 당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공서 입니다.)

또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규정하고 있구요(현업직 근로자), 일요일은 한 주 개근 시 유급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 내 유급휴일이 있고 유급휴일 전일과 익일에 휴업을 한다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 직원이 신청한 휴업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10일은 무급휴무일(토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로 본다면 위 직원의 10월9일과 10월11일(일요일)을 연속된 한 주로 보아 전체를 휴업기간(토요일은 제외) 유급수당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월8일 휴업종료로써 10월9일을 정상적인 유급처리, 10월11일을 주휴수당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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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과 68207-1138)

    2) 또한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포함될 경우 휴업수당은 약정휴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02582)

    3) 그리고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경우 "휴업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1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대해 휴업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휴일수당역시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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