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왕 2020.09.29 11:32

안녕하십니까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별 따로 근로 계약서는 없으며, 노사간 협의하여 계약된 짝수달에 100%를 상여금형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이번년도 4월, 6월, 8월 상여금을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70%,60%,50% 노조와 합의하여 반납하겠다고 하였고 각 부서 개

인별 사인을 했습니다. 반납 찬성한다는 사인은 부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사인을 진행하였으며 암묵적인 강제성을 가졌고

각부서에 반드시 사인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독려글이 메일로 있습니다. 반납서 내용에는 반납한 상여금을 언제 다시 지급해

줄수 있는지는 안적혀 있었고, 사인을 안할시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두상)


이럴경우 찬성 사인이 된 종이를 제출했어도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상여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부분 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

다. 강제성을 안띤거면 예시로 강제성이라고 말할수 있는 상황을 알고 싶고, 이문제로 인하여 급여를 못받는 불이익 때문에 퇴

사를 하는 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 필요한 서류나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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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 근로자가 상여금 반납에 직접 서명했다면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속에서 이뤄진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경제적 궁박등을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등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반납에 동의하는 서명의 자리에서 오간 사업주의 발언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법원의 판례등을 살펴보면 강제성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서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등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귀하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가령 장시간 외부로 나갈 수 없게 하며 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등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상여금 반납으로 월임금액의 2할 이상이 감소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상여금 반납으로 임금감액이 이뤄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명세서등을 구비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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