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nate 2020.09.29 12:46

안녕하세요.

본인은 20.08.30 기준으로 지금 시점까지 무단결근을 하게되었고

현재까지 퇴직 처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단결근 사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이지만 마지막에

거래처에서 이러저런 상황으로 인하여 1400만 claim을 떄린다는 통보가 있었고

심적으로 지쳐있는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월 급여일은 10일인데  8월달 급여분이 미지급 상태이며

회사손실은 감안한다해도 급여 or 퇴직금은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너무 사정이 안좋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결국은 제가 선택하고 행동한일에 대한 책임이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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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와 별개로 이미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급여지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물론 과정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하며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나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의 객관적 책임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등은 일방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근속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으시고, 추후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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