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 2020.09.29 13:59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의 혼합형 퇴직연금제에 회사가 기본급의 5%, 본인이 기본급의 10%를 부담하여 99%:1%의 혼합형 연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 분담금은 급여 명세서에 기본금에 5%가 찍혀져 있으며 회사 분담금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그리고 근로자 복지기금에 회사가 125%을 출연하여 복지포인트로 매년 300포인트(300만원)을 복지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기금또한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 ?  궁금합니다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엔 별다른 규제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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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분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퇴직금에 따른 적립금등과 별개로 정해진 경우라면 사업장의 분담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2) 복지기금에서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약정등을 통해 지급액등이 정해 졌다면 임금성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른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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