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선생 2020.09.30 11:21

안녕하세요.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5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휴일은 월8회로 산정해서 준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30일이나 31이 있는 날은 월 8회를 주게 되면 몇일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날짜와 상관없이 월8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주5일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이 월8회휴무와 법적으로 같은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것조차 편법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 근무와 월 8회 휴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월 8일로 휴일을 제한한다면 1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주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한다면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그러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701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307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39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60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39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18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793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19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9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208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73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93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2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