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10.03 23:27

1. 2018.10.24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8.10.24~2019.10.23 연차 26개 발생분 중 현재 사용분이 4개이고 미사용분 22개입니다. 연차 촉진도 하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일정을 통보 하지 않았고, 휴가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 상기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분을 곧 지급해줘야 하는데 남은 갯수를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 여부가 틀려지나요? 근로자는 올해 바뀐 연차 촉진에 의해서만 11개분을 촉진 할 수 있다고 그전에것은 촉진할수 없으니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어떤분이 격일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시 근무 다음날 근무 교대후 비번일 저녁 6시까지 출근하면 1개의 연차 개수만 차감되고 6시이후 출근하면 2개를 적용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시간을 일근 근무자 근무시간으로 적용해서 연차개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요? 격일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일근근무자랑 틀린데 시간을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3. 2019.10.15~2020.10.14까지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사 시 지급 되는게 맞는지요? 14일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안되니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발생이 된다는 분도 있고 기준이 어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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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1) 휴가신청권 소멸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휴가일수를 통보 및 서면촉구,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신청권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3월 31일 법개정 이전에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격일제 근로란 전일의 근로를 전제로 다음날 쉬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일 1일의 연차휴가만 신청했다면 다음날 절반의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이 365일이 되므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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