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awl1224 2020.10.05 09:1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을 통지받았는데요

개인 스케줄을 조절할테니 그동안의 조정시간을 달라 하여도 회사측에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정 할 수없다는 얘기만 돌아옵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 회사측이 원하는 게 그거냐라고 물으니

회사측에서는 못다니겠으면 말아라 라고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며칠까지 나오면 되냐고 물어본 후 얘기가 정리되었는데

구두로 얘기하였고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한다 써도 될까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날짜 및 단어가 언급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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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의 질문 내용만을 봤을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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