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0.10.05 13:27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분이신데 9월에 3일, 24일, 29일 연차를 쓰셨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시구요. 시급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차를 다 소진하신 분이라 위 3일이 다 무급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주휴계산도 다 따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휴 계산을 아래처럼 하면 될까요?

주휴가 한주 소정시간을 만족하면 우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를 안넣는다, 무급휴가 결근이어도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줘야 한다 글이 다 달라서 우선은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9/1~9/4 : 근무시간 24시간 - 주휴 : 24/40*8*시급

9/7~9/11 :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 : 8*시급

9/14~9/18 :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 : 8*시급

9/21~9/25 : 근무시간 32시간 - 주휴 : 32/40*8*시급

9/28~9/30 : 근무시간 8시간 - 주휴x


위처럼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9월 첫주의 경우 8월 31일 이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8월 31일도 9월 첫주에 포함되는데

이때 근무시간을 8월 31일 8시간 추가해서 주휴 : 32/40*8*시급  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8월 당시 31일이 있는 마지막은 주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주휴 계산이 맞는지랑, 그리고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무급휴가, 결근이 없을 것


1,2를 둘 다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1만 만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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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8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법 시행령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라함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므로 무급이라도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휴가를 사용한다면 결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n로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즉 초단시간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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