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l6140 2020.10.05 20:07

회사에서 무단 결근 등에 대한 사내 규정에 의해

갑작스러운 무단 결근이 잦은 사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후에도 연락을 주지 않은 사원 대상으로 퇴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원이 본인의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문자, 전화 등을 통하여

결근 할 것이라는 통보가 무단결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사에 어느정도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와 합의된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단순히 본인의 문자, 전화 통보등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사원이 문자 발송만 할뿐, 회사가 요청하는 휴가 상신 시스템을 지키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규에 있는 무단결근 프로세스 등으로 해당 사원을 퇴직 처리를 경우 부당 해고로 비추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이나 휴가신청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불요식 행위이나 취업규칙등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휴가신청을 하거나 결근통보를 했다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락, 혹은 묵인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사용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일방적인 결근 통보를 반복한다면 이에 따라 징계는 가능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4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63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642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2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91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80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7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52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21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5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2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7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47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301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3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5862 Next
/ 5862